신한은행이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에 거래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자사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고객들의 투자금을 관리해온 중소형 거래소들에게 신고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오는 9월25일부터 법인계좌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현재 실명 계좌를 이용 중인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대다수 거래소들은 신한은행과 같은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법인 계좌 아래 가상의 계좌 번호를 만들어 다수의 개인계좌를 두는 간접적인 방식(벌집계좌)으로 고객의 투자금을 관리해왔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법인 계좌를 폐쇄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중소형 거래소의 대규모 줄도산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