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지난 13일, ‘코알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의 대규모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거나 직접 강연을 하는 등 코알코인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서, “코알코인이 가치가 없음을 알면서도 ‘증명과 검증 단계 통과가 가능한’ 코인의 개발이 완료된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게 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7년 공범들과 함께 코알코인이 향후 큰돈이 될 것처럼 속여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알코인 발행업체 대표는 지난해 5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