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27억원 상당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아토즈토큰을 러시아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로 홍보했으나, 가상화폐로서 기능이 없고,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