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이 블록체인 혁신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지침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재발의 했다. 톰 에머, 대런 소토 의원은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The 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을 재발의 했다고 화요일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블록체인 개발자와 채굴자 등 서비스 제공자들은 금융송수신자(money transmitter)로 등록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에머는 "그들(개발자, 채굴자)은 소비자 자금을 절대 수탁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송수신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미국에서 개발과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명확한 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토 의원은 "최근 의회에서 인프라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톰 에머 의원은 지난달 디지털 자산을 증권법상 상품으로 규정하는 법안(the Securities Clarity Act)을 재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