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인프라법 개정안 발의... PoW 마이닝 및 일부 HW·SW 업체 브로커 제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상원의원 마크 워너와 롭 포트먼이 또 다른 인프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작업증명(PoW) 마이닝 또는 사용자가 직접 개인키를 제어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판매는 인프라법 상 (브로커)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미 싱크탱크 코인센터의 제리 브리토 전무이사는 트위터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법안이다.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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