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CBDC 보고서 발표... 장단점 분석, 정책적 입장 취하지 않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2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발표, CBDC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했다. 다만 CBDC에 대한 정책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연준은 "CBDC는 매우 중요한 혁신이다. 이를 통해 결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건 물론, 결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안전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금융 안정성 및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보고서는 특정 정책 결과를 진전시키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 CBDC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iOS 전용 NFT 프로필 기능 출시]
트위터가 NFT 프로필 기능을 출시했다. 트위터는 공식 채널을 통해 "사용자 요청이 많았던 NFT 프로필 기능을 출시했다"며 "이용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암호화폐 월렛 주소와 연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NFT 프로필 기능은 NFT 마켓 플레이스 오픈씨(OpenSea)의 API를 기반으로 실행되며 코인베이스 월렛, 메타마스크, 레인보우, 아전트, 트러스트, 렛저 라이브를 지원한다. 현재 해당 기능은 iOS 모바일에 제한되며, 트위터 유료 서비스인 트위터블루 이용자만 사용 가능하다.
[외신 "메타, 페이스북·인스타 프로필에 NFT 연동 기능 출시 예정"]
파이낸셜타임즈(FT)가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 "메타(전 페이스북)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SNS 프로필에 NFT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NFT 프로필 연동 기능 외에도 메타는 사용자가 NFT를 발행하거나 이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이다. 또 NFT를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출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추진]
한겨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날 가산자산 과세 면제 기준을 올리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美 SEC, 8년간 암호화폐 관련 총 23.5억 달러 벌금 부과]
코너스톤 리서치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작년 말까지 8년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총 97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 진행 및 행정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8건은 소송, 39건은 행정처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부과된 벌금 규모는 23.5억 달러에 달한다.
[美 SEC, 스카이브릿지 BTC 현물 ETF 승인 신청 반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일 공식 문건을 통해 스카이브릿지 캐피탈과 NYSE Arca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First Trust SkyBridge Bitcoin ETF Trust'의 출시 승인을 반려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현지 시간) SEC는 발키리가 신청한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을 반려한 바 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 3월 45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펀드 출범 예정]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가 업계 관계자의 제보를 인용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가 45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FT는 "a16z가 출시 준비 중은 신규 암호화폐 펀드는 암호화폐 벤처 투자 펀드와 디지털 자산 스타트업 시드 투자에 초점을 맞춘 독립 펀드다. 해당 펀드들의 목표 조달액은 각각 35억 달러, 10억 달러이며, 3월 중 출범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인니 유력 이슬람 단체 "암호화폐, 투기 수단...이슬람 율법 위반"]
인도네시아 유력 이슬람 단체 무함마디야(Muhammadiyah) 재단이 최근 이슬람 율법 관련 판결인 파트와(fatwa)를 공표하며 "암호화폐의 투기적 특성은 투자 도구로서 불완전함을 의미한다. 샤리아에서는 '가라르(gharar)'라고 하는 불확실한 것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단 측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를 통한 이슬람 물물교환 및 교환 매개 등의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 자체적인 투기적 성격은 이슬람 율법이 규정하는 기업 윤리의 가치와 기준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8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