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26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프로골퍼 안성현이 암호화폐 상장을 돕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정에 구금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안성현이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별도로 사기를 당한 20억 원을 포함해 50억 원의 현금을 불법적으로 얻었으나 이상준에게 3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빗썸홀딩스 전 대표 등이 모든 현금을 불법소유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안성현과 함께 기소된 이상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강종현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상준에게 명품. 이번 사건에 연루된 암호화폐 발행회사 관계자 송모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Chengxian은 재판에서 암호화폐 상장 대가로 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사기 행위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