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2월 17일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인도 조드푸르에 위치한 소득세 항소심판소(ITAT)가 2022년 가상 디지털 자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암호화폐 판매 수익은 자본 이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자본자산으로 분류해 암호화폐 과세를 둘러싼 기존의 모호성을 해소했다. ITAT 판결은 장기 자본 이득법에 따른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여 얼리 어답터의 세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번 판결은 한 사람이 2015~2016년에 6,478달러(Rs 5.05 lakh)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2020~21년에 788,063.84달러(Rs 6690만 루피)에 판매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개인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은 장기적인 자본이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세금을 평가하는 공무원들이 암호화폐에 내재 가치가 부족하고 재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해당 이익은 장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납세자들이 현행법에 따라 공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ITAT는 세무 공무원의 주장을 거부하고 암호화폐가 소득세법 2(14)항에 따라 재산권을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자산에 대한 권리나 청구권을 포함하여 "납세자가 보유하는 모든 종류의 재산"이 자본 자산의 정의에 속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