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자체 코인거래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매체는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께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 허용 로드맵’(가칭)을 내놓는다. 금융당국은 먼저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실명 계좌부터(1단계) 열어줄 방침이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지갑에 보유하고 있지만, 원화계좌가 없어 현금화하지 못한다. 2단계로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의 원화계좌 개설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일반 기업(3단계), 금융회사(4·5단계)의 법인 계좌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상장사는 자본금의 일정 비율까지만 보유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테마주’가 형성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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