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고객확인의무조치(KYC)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에게 부과한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FIU가 올해 1월 한빗코에 부과한 과태료 19억9420만원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법률상 과태료처분은 규정 위반자에 대해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 대상인 위반 행위를 함부로 유추해 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