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장뒷돈' 빗썸홀딩스 이상준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가상자산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디지털에셋이 보도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가상자산 QVING(큐빙), XYDO(시도)의 빗썸 상장 청탁과 함께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로부터 수십억원의 현금, 명품가방, 시계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2023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청탁과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강종현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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