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채굴로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이를 부실하게 공시했다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에 제기된 것으로, 원고 측은 엔비디아가 2017년과 2018년 채굴자들에게 GPU를 판매해 매출이 급증했으며 사측이 이와 관련한 매출을 숨겨 암호화폐 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엔비디아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소송을 기각했으나 항소 법원에서 이를 뒤집었고, 현재는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