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변호사 "캘리포니아 법원 XRP 증권성 판단 유보, 모순적"
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소속 연방판사 필리스 해밀턴(Phyllis J. Hamilton)은 리플(XRP) 관련 집단소송을 기각할 당시 XRP의 증권성 여부를 배심원에 맡기겠다고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소송을 담당한 뉴욕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의 판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미국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이런 논리라면 XRP는 뉴욕에서는 증권이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증권이 될 수도 있다.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다양한 관할권에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연방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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