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내세워 코인 시세 조종…피카코인 대표 보석 석방
뉴스1에 따르면 '미술품 조각투자'를 내세워 암호화폐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의 보석 청구를 지난 5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보증금 2억원 납입, 주거지 제한,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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