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국내 금융당국이 하반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에 대비해 대주주 적격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앞서 VASP 임원진 자격을 금융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사업자 신고 기준을 정비했지만 대주주 적격성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대주주 적격성 반영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 일부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까지 처리되지 않는 경우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때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