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법원, SEC ‘중간항소’ 기각해야” 입장문 제출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에 따르면 리플(XRP) 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리플 랩스는 “SEC는 그간 재판에서 XRP가 하위테스트를 충족하며 증권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다른 디지털 자산 관련 사건(소송)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중간항소를 강행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같은 SEC의 의도를 충분히 고려해 중간항소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만약 법원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중간항소가 아니라 정식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SEC는 지난 10일 리플과의 소송 판결에 대해 중간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 측 주장을 종합해 중간항소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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