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출금 중단 사태를 빚은 암호화폐 예치 운용사 델리오는 웹호스팅 비용 미납으로 오는 11일 웹과 모바일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8일 밝혔다. 델리오는 “회생법원의 보전처분 결정으로 비용을 사용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웹호스팅, 인건비 등에 대해 법원에 사용 허가를 요청했으나 아직 미승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웹호스팅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1일 서비스가 정지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델리오는 “고객 서비스와 회사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웹호스팅 업체 및 기타 관계사 등에 요청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