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원 편취’ 비트소닉 거래소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약 100억원의 현금 및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A씨(40)를 재판에 넘겼다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하고, 기술 부사장 B씨(43)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BSC)의 시가 상승 및 거래량 증대를 가장하기 위해 코인을 되사들이면서 현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입금한 것처럼 거래소 시스템에 원화 포인트를 허위 입력하는 등 방식으로 거래소 회원들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예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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