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피소 코인베이스 답변서 제출..."SEC 관할권 밖"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피소된 코인베이스는 자사에 상장된 암호화폐가 SEC 관할권 밖에 있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코인베이스는 토큰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고, 자사 플랫폼(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토큰 가치는 이를 발행한 기업이 아니라 토큰 자체에 내재돼 있기 때문에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EC가 설령 관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송 제기는 절차 남용이라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는 수 년 동안 여러 규제기관의 규제를 준수해 왔고, 암호화폐 업계에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SEC, SEC 고위 임원, 법원의 지침도 준수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약식판결 신청을 허용해달라고도 요청했다. SEC는 6월 초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12종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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