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가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불법 ‘상장피(fee)’가 오고간 의혹에 대해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 비위와 사기 사건 등을 잇따라 수사하던 중 이 같은 관행이 업계에 퍼져 있다는 다수의 제보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5대 거래소 중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빗썸과 코인원 외 다른 대형 거래소들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면밀히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거래소 관계자가 상장피를 요구하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얘기가 많다. 특히 상장 관련 브로커가 다수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