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8일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해 피해자를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경우 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채권 소멸이나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항이다. 오는 4월 중에 의원입법을 통해 보이스피싱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