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페이코인이 오는 2월 5일까지 은행 실명계좌 계약에 실패하더라도, 상장 폐지 등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소명 과정 등을 통해 분리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변호사)은 12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페이코인은 이제 막 유의지정이 된 단계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또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의 상폐 여부를 개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