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이 11일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2천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는 공범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유령법인을 통해 수입 대금인 것처럼 꾸며 모두 1조원대 규모 외화를 중국, 홍콩 등지 계좌로 송금하는 사건데 가담했으며,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2천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유령 법인을 설립해 불법 외화 송금을 주도한 중국계 한국인 B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4억 4천2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8억 1천7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