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1100억대 사기 혐의 1심 '무죄'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3일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의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모회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인수와 '빗썸코인(BXA)' 상장을 미끼 삼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2021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계약금과 위약금 등 명목으로 1100억여원을 뜯어냈다며 지난해 10월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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