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제미니 언(Gemini Earn) 사용자 3명이 디지털커런시그룹(DCG)과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Genesis Global Capital)을 상대로한 '집단소송 중재'(Class-action arbitration) 소를 제기했다. 집단소송 중재는 외부 중립 중재자가 소송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해 집단소송의 대안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중재인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절차 상 항소가 불가능해 소송 기간이 짧고 비용이 짧다는 특징이 있다. 원고 측은 "제미니 언은 제네시스와의 파트너십으로 이자를 제공하던 서비스지만, 계약 당시 제네시스 측은 제미니에 부실 부채 존재 여부를 숨겼다. 제네시스는 파산한 암호화폐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털(3AC)에 진 23억 달러 상당의 채무를 DCG를 통해 2033년 만기 도래 약속어음으로 교환했다. 이는 주계약(Master Agreements)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