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미등록 암호화폐 사업 및 광고 단속... 개정안 심의 중
핀볼드에 따르면 홍콩이 미등록 암호화폐 사업 및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홍콩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관련 법안을 개정,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홍콩 내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며, 라이선스 없이 운영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 또는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미등록 암호화폐 사업을 광고할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일 하원위원회의 심의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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