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의 김추 변호사가 최근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및 법적 쟁점' 웨비나에 참석해 "5월7일 테라에 매도 공격을 했던 '지갑A'가 누구 소유인지는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 외 관련 지갑의 주인은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와 OKX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이들 거래소의 협력이 있다면 (검찰) 수사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소들은 아직 지갑 주인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테라 및 앵커프로토콜의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여지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테라의 ‘앵커 프로토콜’은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이 모호한 점이 있다. 만약 테라 측에서 앵커 프로토콜이 (권도형 대표의 약속과 달리) 연간 20%의 수익률이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과 알고리듬의 취약성을 알고도 위험을 속였다면 사기죄, TFL이 회사 자금을 테라 디페깅(depegging) 공격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회사 자산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