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청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에 특화된 ISMS 점검항목(지갑·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56개)을 개발하고, 이달 2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공지했다.

이번 설명회는 ISMS 인증 구축·운영방안 및 가상자산 특화 점검항목 등을 설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ISMS 인증획득에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ISMS 인증제도 소개,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법·제도 동향 및 인증현황,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ISMS 구축·운영 방안(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가상자산에 특화된 심사항목)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해 진행한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ISMS 인증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사항에 해당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이라며 "가상자산사업이 공격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보안에 투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등록에 한해 오프라인 참석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isms.kisa.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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