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회가 연방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이클 코너웨이 미 하원의원은 '디지털상품거래소(DCE)'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을 담은 법안 '디지털상품거래법(DCEA·2020)'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 암호화폐는 상품거래법(CEA)의 상품과 비슷한 자산 유형으로 간주되며, 이를 취급하는 디지털상품거래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받게 된다. 연방 정부기관의 감독을 받는 디지털상품거래소는 주별 송금허가를 취득하지 않고도 미국 전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은 고객 자산을 기업 자산과 분리시켜 디지털 자산 수탁 허가기관을 통해 별도로 관리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이버 보안, 자본 요건, 공개 보고 요건, 거버넌스 표준 등 선물거래중개사(FCM)에 부과되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디지털상품거래소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은 투자자에게 토큰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특정 유형의 암호화폐공개(ICO)도 허용하고, 이에 대한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존 지정계약시장(DCM)의 파생상품 신규 상장과 마찬가지로 프리세일(presale)은 승인 투자자에게만 허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을 받게 된다. 이후 토큰이 정식 유통되고 네트워크가 가동에 들어가면 디지털상품거래법(DCEA)의 규제가 적용된다.

디지털상품거래법은 상품거래법과 마찬가지로 규범적 규정이 아니라 대상기관들이 자체적인 방안을 통해 따를 수 있는 핵심 원칙을 제시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산업에 유연성과 혁신성을 더할 전망이다.

코너웨이 의원은 "법안의 목적은 주별 송금업 허가제를 단순화하고, 디지털상품거래소 운영 사업의 전반적인 측면을 다루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코너웨이 하원의원은 상품 거래소를 감독하는 농업위원회 소속 원로의원이다. 의원은 내년 1월 의회에서 논의되기 전까지 법안 개선을 위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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