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주식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법안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트러스트노드에 따르면 독일 연방 재무부는 퍼블릭·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발행한 전자주식에 대해 다룬 '암호화 전자주식(crypto e-Stocks)' 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에서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면서 일반 주식과 동일한 법적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식 발행사는 블록체인에서 자체적으로 등기를 가질 수 있으며, 일반 주식, 국채 등에 적용되는 종이증권 발행 요건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재무부는 "법안은 기술중립성, 과잉조치금지 등 자본시장법의 주요 원칙을 따른 것"이라면서 "시장이 발전하고 혁신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개별 등록 기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암호화 증권'을 '전자증권(e-Securities)'의 하위유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암호화 주식 발행 방안으로는 종이증권 대신 중앙예탁결제원 같은 허가 감독기관이 운영하는 등기부에 전자등록하는 방안과 탈중앙화 등기부인 '암호화증권등기부(Kryptowertpapierregister)'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독일 금융 규제기관(BaFin)의 라이선스 및 최소자본요건(73만 유로)을 갖춘 기업이 기존의 일반 주식을 토큰화 형태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토큰화 주식을 일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했다. 한편, 법안은 전자 주식 매수자에 대한 초기 신원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독일 대안투자협회의 프랭크 도렌세이퍼 총괄은 "이러한 접근방식은 미래지향적 기술과 오래된 증권 법률·규제체계를 실용적으로 결합한 것"이라며 "앞으로의 협의 과정을 통해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업계는 "해당 법안은 규제·감독 아래 주식시장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최초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면서 "독일이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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