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당사 계정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고 7일 밝혔다. 플라이빗은 특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공개에 발맞춰 내부거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현장 컨설팅 및 점검 실사를 지원받기에 앞서 모든 임직원의 거래 계정 탈퇴 조치 등을 완료하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는 설명이다. 플라이빗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의 현장 컨설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