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바이낸스도 국내법 적용해야…신고 안하면 영업정지"
1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는 한 국내법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바이낸스'가 특금법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바이낸스는 현재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는 허용되지 않은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내국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국내 거래소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거래소라 할지라도 내국인 대상 '실질적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내법의 적용대상"이라며 "만약 9월까지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 당국은 바이낸스에 대해 즉각 영업정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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