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 20일 'DiXiT'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DiXiT'는 '디지털(Digital), 엑스(X), IT' 합성어다. 엑스(X)는 전송을 뜻하는 'Transfer, Cross' 의미다. KB국민은행이 특허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iXiT'는 ▲가상통화 관련 통화거래업 ▲가상통화 관련 금융 정보제공업 ▲디지털 자산과 원화정산업 ▲디지털 금융 자산의 위수탁, 운용, 관리업 ▲디지털 자산의 금융거래업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 관련 정보제공업 등에 활용된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전반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KODA 관계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선제적 대응일 것으로 추측하고있다. 이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비롯 일부 시중은행들이 CBDC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보관하고 관리할 지갑을 만드는 데 관심이 상당하다"며 "지갑을 만들어 놓으면 CBDC 포함 디지털 자산 보관이 가능하기에 상표권 활용 분야를 포괄적으로 담아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해 1월 KB국민은행은 가상자산 투자, 자문, 거래 등과 관련 'KBDAC'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11월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해치랩스와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디지털자산 종합관리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