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매일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이용자들이 하루 출금 한도를 제한한 업비트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에 나선다. 출금 제한으로 인해 법적 근거 없이 고객의 자산을 거래소에 묶어두게 됨으로써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업비트의 출금 한도 폐지 △그동안 출금 제한으로 묶어둔 자산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 △'쪼개기 출금 수수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