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모두 62건에 연루된 18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48건·160명, 가상자산 거래소 횡령 등 5건·16명, 구매대행 사기 등 7건·7명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을 챙기는 것을 막고자 올해 들어 2천506억원 어치의 가상자산을 동결했다. 가상자산 관련 피해액은 2017년 4천674억원, 2018년 1천693억원, 2019년 7천638억원, 작년 2천136억원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올해 1∼5월 4조1천615억원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