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B·하나·우리 "가상화폐 거래소, 위험부담 커…계약 안 한다"-연합뉴스(5/23) 국내 5대 금융그룹 가운데 세 곳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면 계좌 확보, 수수료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보다 자금세탁·해킹 등 금융사고 위험 부담이 훨씬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고 있는 두 곳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직·체계 등의 보완을 기존 계약 거래소에 요구하며 면밀한 검증에 들어갔다. - 2. 양경숙, 가상자산 사업자 손해배상 법안 발의…"이용자 보호"-뉴스1(5/23)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전송·처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에 손해배상을 지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은 Δ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및 이용자보호 Δ불공정거래 금지 및 감독 Δ관계기관 Δ벌칙 규정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담겼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도 규정했다. - 3. 원희룡 "코인 샀다가 4일만에 20% 손실…피해방지책 마련해야"-머니투데이(5/24)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에 "좀더 전향적이고 실천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주기를 바란다"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최소한의 피해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 지사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협동조합 정치카페 하우스(HOW's)에서 열린 특강에서 "지난 4년 내내 정부가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국민을 보호할 임무를 방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4. 시총 2100억 김치코인…자본금 800원 페이퍼컴퍼니가 만들었다-매일경제(5/23) 국내에서 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인 김치코인 중 상당수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국내 'ICO(가상화폐 공개)'를 전면 금지했지만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유통할 목적으로 각종 기업이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코인을 발행해 국내로 들여와 정부 규제가 무색해지고 있다.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하고 있지만, 발행사는 정작 국내 법망을 피해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