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에 따르면 빗썸이 자금세탁방지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입출금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빗썸은 현재 △신규 가상화폐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 △해외 접속 모니터링 강화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등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중 ‘신규 가상화폐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식 시장의 보호예수 제도와 같이 상장 직후 과도한 매물 출회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 외부로부터 거래소 지갑에 대량으로 입금된 가상화폐에 대해 출처 확인을 거쳐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재단이나 특정 투자자가 상장 전후로 기준 유통량 이상의 가상화폐를 입금할 경우 거래가 제한되며, 증빙 절차를 통해 출처를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거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