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즉시 압류 조치한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에 달했다.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