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 中 채굴장비 업체, 집단소송 직면… ‘오해성 정보 제공’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지방법원에 나스닥 상장 중국 채굴장비 제조업체 이방궈지(亿邦国际, EBON)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집단소송 원고 측은 4월초 공개된 힌덴버그 리서치(Hindenburg Research)를 언급하며 “이방궈지가 초기공모(IPO) 자금을 사업개발 보다 투자에 사용한 건 물론, 판매량 숫자를 부풀리고 결함 있는 하드웨어를 판매했다. 사업 개발에 적극적이라며 허위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힌덴버그 리서치는 이방궈지 숏 보고서를 공개, 이방궈지가 내부자 거래와 불법 자금 이체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영향으로 이방궈지 주가는 급락했다. 원고 측은 “이방궈지가 재무와 비즈니스 활동 관련 투자자들에게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전망 관련 불리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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