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심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4~6월을 범정부 차원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 한다. 이 중 불법 의심거래가 발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분석해 관련 수사기관,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 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 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