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XRP, 시총 7위) 측 변호인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과 관련해 현지 법원에 공식 문건을 보내 "SEC가 지적한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방어 논리 반박은 무의미하다"며 "이는 그들이 해당 방어 논리를 반박할만한 사실적 근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리플 측 변호인은 "SEC가 소장 내용을 수정하며 '적법 절차 부족'을 근거로 삼았지만, 판매가 불법일 수 있다는 '공정한 고지'를 전달받지 못했다. SEC는 과거 XRP가 모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거래소 측과 소통을 거쳤지만, XRP에 대한 규제 입장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SEC는 지난 9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담당 판사)에게 "리플 측이 내세우고 있는 '공정한 고지' 방어 논리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다"며 피고인 신분의 리플 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반박 근거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