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 충칭영업관리부, 가상화폐 거래 리스크 경고… 불법 가상화폐 피해 발생
16일(현지시간) 중국인민은행 충칭(重慶)영업관리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리스크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등 이름으로 투자 이익을 돌려주고, 자본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투자자로 하여금 ‘XX화폐’ 등 형식의 가상화폐를 구매하도록 유인, 자본금을 절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충칭영업관리부는 “이는 ‘토큰 대출 리스크 방지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 자금조달, 다단계마케팅, 온라인도박, 사기 등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경제금융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인가를 받지 않은 플랫폼 내 거래 △가상화폐 간 교환거래 △청산기관을 통한 거래 △금융기관 및 비은행권 결제기관의 토큰 발행 대출거래 관련 업무 등의 리스크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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