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임직원 교육 실시
플라이빗(Flybit)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21.3.25)에 대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은 임직원들의 준법의식(Compliance Awareness)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취지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활용도 제고 및 글로벌 기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고객확인의무 등이다. 한편, 플라이빗은 지난해 12월부터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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