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터에 따르면 17일 금융위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내달 25일 시행됨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금지했던 오더북 공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오더북을 공유하는)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오더북 공유가 가능하다. 원화 교환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입출금 계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실명인증 계좌가 없는 일부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 교환 기능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단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다크코인' 취급 금지는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