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2010년 발효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 도드-프랭크법(Dodd-Frank)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관련 감독 권한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도드-프랭크법은 오마바 행정부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한 볼커 룰을 적용해 투자은행 업무를 제한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FPB는 "해당 법안이 CFPB에 잠재적 리스크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 대면 금융 서비스 관련 비은행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모든 비은행 사업이 여기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핀테크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라며 "해당 법안에서 CFPB에 권한을 이미 부여했기 때문에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없다. 해당 권한은 30일 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