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픈, 게임 분류 시 국내 이용 금지 가능성 제기
솔라나(SOL) 기반 '무브투언 NFT 런닝앱 스테픈(GMT)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국내 다운로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며, 앱 내 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게임으로 분류될 경우 국내 다운로드 서비스가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전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게임이 아닌데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스테픈이 보상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있는 게임인지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스테픈이 보상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포함된 게임으로 판명된다면 현행 게임위의 입장에 따른 유권해석을 참고할 때 국내 다운로드가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돌 삼국지 사건을 고려할 때 현금화 요소가 있는 게임이라면 국내서 동일하게 금지되는 게 공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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