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전자금융업 아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전자금융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들을 규제할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게 됐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법령해석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연동 결제 서비스는 전자금융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불충전금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보장돼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가치가 시시각각 변해 선불전자지급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 이유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른 서비스도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졌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 법에 가상자산과 핀테크를 모두 포함하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법으로는 핀테크사도 규제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금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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