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지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등 총 900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결과 Δ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8238억 원) Δ외국인의 서울아파트 취득자금 불법반입(840억 원) Δ공·사문서 위·변조를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411억 원) Δ해외 서류상회사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80억 원) 등을 적발했다. 김태영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무역·외환거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신종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입기업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과 횡령·배임·부(富)의 편법증여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 등 반사회적 무역경제범죄 단속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