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가 1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다른 임직원인 허모씨와 최모씨는 징역 14년, 백모씨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다른 임원 3명도 징역 4~8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만2419명에게 2조229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이들 7명 전원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2조229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기 사건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