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가 VPN, 디지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사이버 보안법을 발의했다고 더레지스터가 전했다. 1월 13일자 법안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으며 군 교통통신부 차관 Soe Thein이 서명, 1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디지털화폐 사용 시 6개월~1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VPN을 사용할 시에는 1~3년의 징역과 벌금형(최고 2800달러)에 처하게 된다.